경비원에 갑질하면 벌금 '1000만원’…靑 "범정부 신고센터 운영"

입력 2020-07-08 13:02   수정 2020-07-08 13:05


청와대가 '경비원 갑질 사망' 사건과 관련, 법정부 갑질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해 적극·엄정 조치하겠다고 8일 밝혔다.

정부는 이에 맞춰 앞으로 아파트 입주민이 경비원을 향해 폭언, 폭행 등 '갑질'을 하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하기로 했다. 폭언, 폭행 등을 당한 경비원은 추가 피해 방지 차원에서 업무를 잠시 중단하거나 다른 아파트 단지로 일터를 옮길 수 있다.

지난 5월 입주민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내놓은 개선방안이다.

청와대는 이날 '경비원 갑질 사망 엄중처벌' 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청원인은 고인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입주민 갑질을 근절시켜달라며 청원글을 올렸다. 해당 청원에는 국민 44만6434명이 동의했다.

이에 윤성원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과 조성재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이 답변했다.

윤 비서관은 "먼저 고인의 죽음에 애도를 표하고 상심이 크실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현재 고인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한 주민은 구속기소 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와 재판결과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윤 비서관은 "우리 국민의 60%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며 "이번 경비원 갑질 사건은 법률개정과 처벌을 통해 해결함과 함께, 사회적 공감대와 구성원들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조 비서관은 "상담이 필요한 경비원에게는 안전보건공단의 '직업적 트라우마 전문 상담센터'나 근로복지공단의 심리상담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조 비서관은 "공동주택 경비원의 경우, 경비업무 이외에 분리수거와 주차지도, 택배업무 등 다양한 노동을 하고 있어 현실과 법적용 사이에 괴리가 있고, 입주민과 경비원 간의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며 "올해 하반기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제도개선 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경비원 사망 사건 발생 후 서울경찰청은 지난 5월부터 경비원 갑질에 대한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33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중 14건은 검찰로 송치됐고, 16건은 수사 중이다.

앞으로 정부는 '갑질 피해 신고센터'를 통해 공동주택 경비원 등에 대한 갑질신고를 받는다. 신고체계를 일원화해 구성하는 범정부 갑질 피해 신고센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국토부와 경찰청, 고용부 등 소관사항별로 관련 법령에 따라 적극 조치한다. 경찰청은 경비원 등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 엄정히 대응한다. 피해를 신고한 사람의 신원이 알려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도 준비 중이다. 윤 비서관은 "경비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안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안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폭언 등의 금지와 발생 시 보호에 관한 사항'을 아파트 관리규약에 포함시킨다. 경비원에 대한 부당행위가 발생했을 때 필요한 보호조치와 신고 등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경비원에 대한 부당한 행위가 발생할 경우 관리업체뿐만 아니라 입주민이나 입주자대표회의가 함께 힘을 모아 갈등을 해결하고 경비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등 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더불어 인식개선을 위해 이번달부터 아파트 내 상호존중 문화를 만들기 위한 캠페인을 실시한다. 9월부터는 입주자 대표와 관리소장 등에 대한 의무교육에 경비원 인권존중과 갑질 대응조치 내용을 포함하는 등 교육을 강화한다.

또 경비원의 근로시간, 휴게실 설치 여부 등 근로여건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체계를 마련해 취약한 단지를 지도 감독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달부터 전국에 있는 공동주택이 자율적으로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무관리 자가진단을 실시했다. 노무관리가 취약한 아파트가 스스로 노동관계법에 맞춰 노무관리를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주로 고객을 응대하는 근로자 외에도 고객의 폭언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근로자를 보호하도록 관리업체에게 의무를 부여한다. 피해 경비원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 조치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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